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2019.1.3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새벽 석방된다. 2017년 12월15일 구속된 뒤 38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일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구속 기한(6개월)이 1월3일로 끝나면서,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우 전 수석은 두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국정농단 의혹 방조 혐의(직무유기
등)로 2017년 4월 불구속 기소됐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서로 다른 1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재판이 끝난 불법 사찰 사건 항소심을, 이미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던 형사2부에 합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불법 사찰 사건 1심 구속기한(6개월)이 끝나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때 발부한 영장의 기한이 1월3일로 끝나게 되자, 검찰은 ‘부득이한 경우 최대 6개월+2개월 추가 갱신’ 조항을 근거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기한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구속기한 6개월을 채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사찰 혐의로도 영장을 새로 발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사찰 사건은 1심 구속기간이 끝난 뒤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까지 재판이 진행됐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진 최우리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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