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 입법 제안 주요 내용
국회 무관심속 특위 연말 만료…입법검토 요청서도 방치
지난 3월 우리사회 각 부문 대표들이 맺은 ‘투명사회협약’에 따라 국회에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위원장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가 구성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작업에 나섰으나,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아무런 진척 없이 방기되고 있다. 특히 투명사회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연말까지여서, 각계 대표들이 서약을 통해 이행을 약속한 투명사회협약은 말로만 그치게 될 전망이다. 국회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 관계자는 14일 “투명사회특위가 지난 6월15일 국회에 설치됐으나, 4차례 열린 회의에서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 문제만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입법작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처음 열린 공공부문 소위원회도 한나라당 소속인 주호영·이주호 의원이 불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정치, 공공, 경제, 시민사회 등 4대 부문별 입법검토요청서?5c(표 참조)가 아무런 논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투명사회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특위 자체가 입법권이 없는 등 부실하게 꾸려진 데다 다른 상임위 일정 등에 밀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명사회협약은 지난 3월9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등 4대 부문 대표 4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사회 각 부문이 수용해서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다짐한 사회적 약속이다. 협약 서명 이후 협약 실천의 독려와 점검, 평가를 위해 각 부문 대표가 참여하는 민간단체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발족했으며, 이 기구가 서울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국회에 4대부문별 입법검토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입법검토 요청서는 부패방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등 12개 항목의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립과 관련해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 기구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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