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 이휴상 전 의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11억원 가운데 3억7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직업상담소 운영비, 노조 비품 구입비 등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선거를 대비한 조직 관리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노총 단위노조 간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노총의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개혁을 위한 연대’는 지난 9월 이 전 의장을 이런 혐의로 고발했다가 한달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으나 비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 취하에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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