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 수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관련 첩보 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관련 첩보를 남 전 원장에 보고했을 때 “남 전 원장이 ‘쓸 데 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서 전 2차장의 진술 등을 판단에 참고했다. 남 전 원장이 사후 보고 받은 것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 전 2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정욱 전 대정부전복국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지만, 이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적극 제재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 전 2차장까지는 유죄로 보고 최종책임자인 남 전 원장에는 면죄부를 준 ‘꼬리자르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고한솔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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