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구축 사업의 입찰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주고받은 전·현직 법원 공무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아무개 과장과 손아무개 과장, 유아무개 행정관 등 3명을 특정업체에 법원 내부사업 입찰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직원 이아무개 행정관은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담당자들로, 전직 법원 직원인 남아무개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관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 회사의 입찰을 돕고 이 회사의 제품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많게는 2억6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남씨는 법원 내 각종 사업에서 수백웍원대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가 부인 명의로 설립한 ㄱ사는 실물화상기 도입 등으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240억원대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에는 마찬가지로 부인을 내세운 ㄴ사를 차려 160억원대의 사업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이미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남씨는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다른 이들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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