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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3.1절 전후 강제집행 착수

등록 2019-01-06 13:43수정 2019-01-06 21:14

3·1절 100주년 맞아 국내자산 강제집행 절차 돌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일본 시민들이 지난해 11월30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일본 시민들이 지난해 11월30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3월 1일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다.

미쓰비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월까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3월1일 전후 미쓰비시 국내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2월까지 답이 없을 경우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3월 1일을 전후해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일본 나고야를 방문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을 만난 뒤 이러한 방안을 협의했다.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1000여건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검색되는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특허권만 77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한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해마다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는 4500만원에 대한 채권도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끝내 협상을 거부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해당 특허권을 압류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환가 절차를 밟게 된다.

김정희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과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포괄적·평화적 해결이 어려워질 경우, 고령인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더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양금덕(88)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또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정창희(96)씨와 이미 사망한 피해자 4명의 유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8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누리집에 “원래 일-한 양국과 그 국민에 관한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떤 (추가)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한일협정에서) 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과 일본 정부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95)씨 등 2명은 2018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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