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사장의 딸(35)과 아들(31)에게 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씩의 사회봉사 활동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어머니 이아무개씨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강요)로 이듬해 2월 기소됐다.
두 자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이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두 자녀가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 한 행위가 이씨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이씨는 이런 일이 있은 직후인 2016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다. 숨진 이씨의 친정 가족은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재산문제 등으로 어머니인 이씨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최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자녀에게 헌신적이었던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자녀에게 남긴 유서 등에 “너네가 최소한의 피해도 안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구나” “소송하다 보면 내 새끼들 다 망가지는데 그건 정말 힘들겠더라”라고 썼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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