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최고 법률가’ 양승태는 그간 행적을 어떻게 설명할까?

등록 2019-01-10 11:43수정 2019-01-10 16:31

“부적절하나 죄 안 돼”, “사적 추구 안 했다”
사법농단으로 개발된 법률가들만의 무죄논리 이어갈지
11일 소환되는 양 전 대법원장 ‘입’에 주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굳은 표정으로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성남/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굳은 표정으로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성남/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민 법 감정’과는 사뭇 다른 법관들의 ‘무죄 논리’는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법과 법관의 양심만으로 이뤄질 줄 알았던 재판이, 청와대가 요청하고 법원행정처가 움직이면 요동쳤던 ‘재판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관중이 피를 원한다고 판사가 따라갈 수 없다”(지난 9일 최인석 울산지법원장)며 국민은 ‘관중’일 뿐이라며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들을 감싸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이 법원의 현주소다. 전직 대법원장으론 처음 검찰 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하루 앞둔 10일, 그가 그간 검찰 수사로 드러난 자신의 행적을 어떻게 설명하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죄목은 ‘직권남용’이다. 그간 수사와 관련 재판들을 살펴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별건 재판을 진행한 현직 법관들이 서로 주고 받으며 ‘무죄 논리’를 개발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부적절하지만 죄는 안 된다”는 논리가 무죄 논리의 ‘버전①’이다. 지난해 10월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 및 영장 심문 단계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자기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행정처 차장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직무상 권한(직권)이 없다”는 논리로, 심의관들에게 법관 사찰 등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환으로 남용이 아니다”고 방어했다.

이 논리는 이에 앞선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같은달 5일) 때도 제시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을 공무원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한데 대해 정계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버전②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 죄가 안 된다”는 논리다. 지난해 11월19일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한 일은 사법부를 위한 일이라 범의(범죄의도)가 없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논리는 지난 3일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재판에서 직권남용 무죄 논리로 쓰였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선고에서 김연학 형사합의31부 재판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직거래’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규정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원 공식라인을 통해 이뤄진 혐의 대부분에 대해선 “범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가 법관들을 정조준하자, 기존 판례에도 없는 ‘사익 추구’라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로 얼룩진 역사 때문에 ‘국내보안 정보 수집’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법 제정 취지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양 전 대법원장이 쓰게 될 ‘버전③’은 무엇일까. 그간 버전①, ②를 답습하고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법리논쟁’을 ‘법리전쟁’으로 확산시킬지, 아니면 사죄와 반성으로 새로운 버전③을 쓸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