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는 3일 1980년 언론통폐합 때 강제폐간된 <신아일보>의 전 사장 장기봉(78)씨와 주식회사 신아일보가 “마치 우리의 승낙을 받고 재창간한 것처럼 ‘신아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ㅅ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아일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통폐합 23년만에 재창간호를 내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뿌려, 이를 오인한 독자들이 원고회사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997년 원고회사가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자진반납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신아일보 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원고가 신아일보 상호권을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앞으로 ‘신아일보’ 제호를 사용하거나 <신아일보>를 이어받아 재창간했다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한번 위반할 때마다 1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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