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양재천에서 아이들이 얼음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월 30만원씩 4년간 ‘육아기본수당’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애초 강원도는 최대 월 7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됐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11일 강원도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돼 오는 3월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만 3살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 가정양육수당(나이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와 예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아이 1명당 4년간 2640만원을 지급하려던 애초 계획이 1440만원으로 축소됐다.
강원도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큰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출생아 수가 2010년 1만2477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급감하는 추세인 데다가, 20~39살 청년층 인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에 육아기본수당을 포함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돌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등 저출산 극복 대책을 다각도로 펼치는 중이다. 오는 15일에는 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 협약도 맺는다.
강원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아동수당과 육아기본수당,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등 ‘중복성 현금복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원도 삼척시·태백시·고성군 등은 셋째아이에게 최대 46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시·군·구 18곳 가운데 11곳은 육아기본수당과 상관없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성이나 지속가능성, 중복성 측면에서 검증된 바가 없다”며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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