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자신의 딸 특혜채용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케이티(KT) 본사 등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경기도 성남시 케이티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등을 여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케이티 본사와 지사에서 채용 관련 기록과 전산 자료 등 김 전 원내대표 딸의 채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0일 <한겨레>는 지난달 김 전 원내대표 딸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티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케이티 산하 스포츠단에 특혜 채용됐고, 이후 케이티 정규직으로 입사한 공채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케이티에 채용됐다”라고 반박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인 지난달 24일 케이티 새노조와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청년민중당 역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원내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케이티 본사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김 전 원내대표나 딸의 소환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주빈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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