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서울 광화문지사의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찰이 케이티(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황창규 케이티 회장 등 7명의 전·현직 임원과 케이티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회장 등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11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 예정자 등 99명에게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다. 후원에 동원된 케이티 임직원은 29명이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 명의도 7개가 사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이 자신의 국회 출석을 무마하고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씨제이(CJ)헬로비전 합병 저지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황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치 후원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현직 임원 1명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회사를 퇴직한 케이티 대관 부문 임원 2명은 경찰에서 ‘쪼개기 후원’을 황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황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조사했지만, 대부분 ‘케이티 쪽인지 모르고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황 회장 등 케이티 임·직원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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