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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서 결혼·자녀 낳은 영주권자…법원 “전과 있으면 귀화 안 된다”

등록 2019-01-20 13:46수정 2019-01-20 14:30

외국인노동자들 상대 3980만원 사기·횡령 전력
법무부 ‘품행미단정’ 이유로 귀화 신청 불허
법원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않는 태도…귀화 불허 정당”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까지 둔 외국인에 대해 횡령·사기 등 범죄 전력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영주권 비자(F-5)를 소지한 ㄱ씨가 법무부 장관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저질렀던 범행이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이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을 저질렀다. 당시 ㄱ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받으면 송금해주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398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 이 일로 ㄱ씨는 지난 2016년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ㄱ씨의 귀화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ㄱ씨는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했고, 현재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생활하고 있어 국적취득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1년 5개월간 사기 및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무부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품행미단정'은 ㄱ씨의 귀화신청 당시 국적법 5조 3항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요건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 경위와 횟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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