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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시행 한 달…현직 부장검사 ‘출근길’ 음주운전 적발

등록 2019-01-23 21:49수정 2019-01-23 22:02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적발
“전날 음주 술이 덜 깼다” 해명…경찰, 추후 소환 조사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에 적발됐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정아무개 부장검사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검찰청사로 출근 하던 중 서울중앙지법 1별관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정 부장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 부장검사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3차선에 있던 프리우스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정 부장검사가 이를 들이박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프리우스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정 부장검사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 부장검사는 경찰에 “새벽 1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망 사고 등을 내진 않았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서초경찰서는 추후 정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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