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 대표와 토목설계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연루된 ㄱ시공사 대표 ㄴ씨와 토목공사를 한 ㄷ시공사 대표 ㄹ씨 등 시공자 8명에 대해 건축법과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토목설계를 담당한 ㅁ업체 대표 ㅂ씨 등 3명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동작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ㄴ씨 등 상도유치원 시공자 8명은 구청에서 심의해 통과된 계획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공사들은 공사를 진행하며 지반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 구청의 승인 없이 흙막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것도 문제였다. 흙막이는 지반을 굴착할 때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세우는 가설 구조물이다. 특히 ㄴ씨 등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무등록 업자 ㅅ씨는 토목설계 업체 ㅁ사의 명의를 빌려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6일 밤 11시20분께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가로 세로 50m 크기의 지반 침하가 발생해 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져 내렸다. 유치원 동쪽 건물 일부에는 지반 침하도 생겼다. 사고 당시 시간이 늦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내사에 착수했다.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원인이 유치원 내에 있지 않고,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 시공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피의자들은 상도유치원이 무너져 내린 이유는 유치원 자체의 문제이지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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