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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지현 보복 인사’ 안태근은 징역 2년, 법관 30여명 인사농단 양승태는?

등록 2019-01-25 21:47수정 2019-01-26 11:01

성추행 덮으려 보복인사한 안태근
이례적으로 중형선고 법정 구속
판사30여명 블랙리스트 개입
불이익 준 양승태 죄질 무거워
명재권 판사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 “인사불이익 입증할 증거 탄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지현 검사 한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수십명의 법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 그 혐의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탄탄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검사는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결과의 ‘예고편’이 될지 주목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으려고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직무 기준과 고유한 권한, 역할이 부여돼 있다.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을 위반하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 이를 덮기 위해 범행한 동기까지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또한 상고법원 설치 등 자신의 기조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길들이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들에게 원칙을 위반하는 인사 평가를 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사 담당 검사처럼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일한 판사들에게는 직무집행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과 어긋나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인 서 검사 한명에게 ‘원 포인트’ 인사 불이익을 줬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수년간’ ‘30여명 규모’의 판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다른 혐의 수십개를 빼고 ‘인사 불이익’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그 혐의의 무게가 안 전 검사장보다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몇년간 지속해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시행했고, 이런 사실이 문건 등을 통해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처 검토’ 문건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2012~17년) 직접 브이(V) 표시를 해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위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외부 압력이 들어와도 재판 독립을 위해 공정한 인사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역할인데, 오히려 대법원장이 나서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판사는 “인사에 재량과 주관의 영역도 있다. 범행 가담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쾌하게 설시(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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