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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앞두고 법원 ‘유사사건’ 실형 선고

등록 2019-01-27 16:57수정 2019-01-28 02:33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광고 검색어를 조작한 행위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업무방해(컴퓨터 등 장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아무개(30)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지난해 4~6월 1190차례에 걸쳐 광고 검색어를 조작해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노트북과 휴대폰 각 30여대를 동원해 아이피(IP)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네이버의 조작 차단 시스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를 해준 혐의(도박 개장 등 방조)로도 함께 기소됐다. 장 판사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했다. 도박 개장 등을 방조한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만들어진 1995년 이후 이 혐의만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다만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일부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매크로 작동으로 인한 포털의 업무방해 손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도박장 개설 방조는 범죄 수익금도 있어 형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를 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포털사이트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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