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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받은 콘텐츠진흥원 전 직원 구속

등록 2019-01-28 17:41수정 2019-01-28 21:57

검찰, ‘전자법정 비리’ 수사과정서 포착
방송장비 납품과정서 6천여만원 뒷돈 수수
‘전자법정 비리’ 관련 또다른 공범도 지난 25일 구속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직원이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5일 콘텐츠진흥원 전 과장인 정아무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2015∼17년 콘텐츠진흥원 재직 시절 방송장비 등을 납품업체 ㄷ사로 선정하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 손아무개씨로부터 뒷돈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과정에서 수년간 대법원 법원행정처(행정처) 직원들에게 뒷돈을 주고 행정처가 발주한 사업 490억원어치를 부당하게 입찰받아 최근 검찰이 구속한 ‘회장’ 남아무개씨의 공범(뇌물공여,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남씨의 공범으로 2008∼16년 200억원대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가담한 ‘또다른 공범’ ㅇ사 전 대표 이아무개씨도 지난 25일 함께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행정처 소속 직원들이 ’뒷돈’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퇴직자에게 수백억원대의 사업을 몰아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씨와 손씨의 검은 뒷거래를 적발했다. 법원 사업을 독점해온 남씨 등은 해당 업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행정처 뿐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사업 과정에도 입찰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를 정점으로 손씨 등은 동업 내지 공생 관계로 보면 된다. 이들은 한 업계에서 일하며 입찰비리를 주도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업계가 전자법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낙찰받아온 남씨를 중심으로 유착되어 온 정황을 확인 전·현직 행정처 직원을 비롯해 전자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관련 업체들은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커미션을 상납하거나, 남씨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후 남씨의 회사에 일감의 상당량을 떼어 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납품기회를 제공받고자 ‘들러리’를 서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남씨의 회사는 20년간 497억원대의 법원 발주 사업 36건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진 임재우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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