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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세 번의 심의 끝에 ‘변호사 등록’

등록 2019-01-30 11:23

백종건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백종건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종건 변호사가 3년여만에 다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대한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7명이 찬성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2017년 5월 출소했다. 그 뒤 2017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 변호사 재등록신청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백 변호사에 대한 형사 판결이 사법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에 따라 백 변호사는 2022년부터 변호사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총 34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하면서 대한변협의 입장도 달라졌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는 백 변호사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 등록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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