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씨에게 “함께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최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30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 의사를 무시하고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했다. 또 같은 해 9월13일 구씨와 다투다가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온라인 연예 매체에 “구씨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진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시시티브이(CCTV) 등 관련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씨가 최씨와 다투다가 최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점, 구씨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구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 정황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