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웹하트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양진호 회장을 비롯한 웹하드 카르텔 핵심인물들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압수수색을 받은 웹하드 업체에서 입수한 영장을 다른 회원사에 전달해 증거를 없애는 등 수사에 대비하게 한 한 웹하드 협회 협회장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웹하드 업체 19곳(27개 사이트)이 소속된 웹하드 협회 협회장 김아무개(40)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3일 불법촬영물 유통 등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의 인적사항이 적힌 경찰 신분증 사본을 받았다. 김씨 등은 같은달 중순께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다른 웹하드 업체 임원 손아무개(45)씨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주요 압수 대상, 압수 장소 등 수사 대비를 위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전달받은 손씨는 직원을 시켜 자신의 웹하드 업체 서버에 있는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등 985개와 음란물 18만여건을 삭제하게 해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웹하드 협회 대표인 김씨 등 2명을 증거인멸 교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해 회원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유도했고 사진, 이름, 생년월일, 소속 등이 적혀있는 수사관의 신분증을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도 웹하드 협회 쪽에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관 신분증을 전달하거나 웹하드 협회에서 이를 전달받은 손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회원사들이 경찰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다른 회원사에 수사 상황을 중계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며 “특히 웹하드 협회는 경찰의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집중 단속에 대비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프로그램 대신 전화통화로 수사사항을 수집해 공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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