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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청, 용산참사·쌍용차 파업 투입 경찰 트라우마 치료한다

등록 2019-02-11 13:56수정 2019-02-11 20:55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일환
트라우마 치료 기관 대폭 늘려 다른 직원 치료에도 나서
순직·공상 불승인 직원의 국가 상대 소송비까지 지원
2009년 2월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왼쪽 사진) 2009년 7월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옥쇄파업 현장에 경찰이 투입된 장면. 김명진 기자
2009년 2월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왼쪽 사진) 2009년 7월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옥쇄파업 현장에 경찰이 투입된 장면. 김명진 기자
경찰청이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진압 등에 투입된 경찰 직원의 정신적 피해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서 과거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경찰청 진조위)는 두 사건에 투입돼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경찰을 책임지고 치료하고 회복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1일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쌍용차·용산화재 당시 출동경찰관 피해지원 등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계획’(후속조치 계획)을 보면, 경찰은 쌍용차·용산참사 출동 경찰관 가운데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남아 있는 이들을 상대로 이달부터 완치 때까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조만간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이 있었던 2009년 당시 집회·시위에 투입돼 공상이 인정된 95명을 상대로 치료 지원 사실을 알리고, 공상자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이 지난해 9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용산참사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민생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처를 할 것과 무리한 진압으로 숨진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이 지난해 9월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용산참사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민생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처를 할 것과 무리한 진압으로 숨진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치료는 횟수 제한 없이 전액 경찰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경찰들은 자신의 치료 기록을 국민건강보험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정신과 진료나 상담 기록 등을 남기기 꺼리는 경찰 직원들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치료는 전국에 있는 ‘마음동행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2014년 경찰의 스트레스 관리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설립되기 시작한 마음동행센터는 현재 경찰병원을 포함해 모두 9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9곳이 추가로 세워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이후 개별 경찰 직원들의 순직·공상 인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경찰청이 직원들의 순직·공상 등 인정을 위한 국가 상대 소송비용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한 대목이다. 경찰청은 ‘후속조치 계획’에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되지 않거나 중한 공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승인 받은 경우 소송비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순직이나 공상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불승인될 경우 국무총리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불승인될 경우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은 자체 심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노무사·변호사 선임료를 1심, 2심 등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찰 복지카드에 쌓이는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복지카드 회사 쪽과 협의를 마쳐 재원을 마련했다. 충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직원들의 국가 상대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경찰청 진조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이 집회·시위 투입 경찰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후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쌍용차·용산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 등과 같은 권고 사항도 빠르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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