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3일 물에 빠진 동아리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진 ㅊ(당시 20살)씨의 유족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의사자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ㅊ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고 다가가다 파도에 몸이 휩쓸려 구조된 뒤 숨졌다”며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께 합숙훈련을 하는 동아리 회원이 물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ㅊ씨에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기대되는 사회통념상 행위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2003년 6월 동아리 회원들과 강원도 해수욕장에 합숙훈련을 간 ㅊ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고 다가가던 중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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