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권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12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아무개(69)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이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옥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을 10여 차례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한 총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고,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옥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고, 빌린 돈도 다 갚았다’며 대가 관계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옥씨로부터 실제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옥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이 의원의 주장처럼 빌린 돈을 변제했다는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이 의원이 대가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