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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록 목사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빼낸 법원공무원 실형 선고

등록 2019-02-14 11:04수정 2019-02-14 20:02

법원 공무원은 ‘만민중앙교회 신도’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록(77) 만민중앙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법원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법원 공무원 최아무개(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가 알아낸 피해자 이름 등을 건네받아 신도들에게 유포한 도아무개(45)씨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휴직 중이던 최씨 부탁을 받고 이름 등을 확인해 준 동료 공무원 김아무개(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권 부장판사는 “성범죄 사건 증인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은 재판 관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돼 있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최씨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동료를 이용해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고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에 이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씨에 대해서는 “이재록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아갔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실명이 알려져 교회라는 특정 집단에 속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최씨와 도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록 목사는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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