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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최영미 시인 “정의 살아있음에 감사”

등록 2019-02-15 15:26수정 2019-02-15 19:14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밝힌 소감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영미 시인은 2018년 2월 발표힌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박진성 시인도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은 시인은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해 최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원고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박진성 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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