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095’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 경과를 출력하면 A4 종이로 11장에 이른다. 2016년 4월21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3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지난 1년여 재판을 맡아온 이 사건 세번째 법관이 정기인사로 교체된다. ‘네번째 법관’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원이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망언’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5·18 광주 북한특수군” 망언으로 기소된 지만원씨 재판 이야기다.
18일 5·18기념재단 설명과 법원 사건진행 내용을 종합하면, 지씨의 1심 재판은 첫번째 공소장이 접수된 뒤 2년10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날조한 광주시민들이 2015년부터 차례로 제기한 3건의 고소 사건 등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면서 재판 진행이 더뎌진 것이 1차 원인이다.
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23일 마지막 사건이 병합된 이후 재판부는 올해 1월까지 한해 동안 5차례 재판을 하는 데 그쳤다. 가물에 콩 나듯 2~4개월에 한번씩 재판이 열린 셈이다.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김 판사는 두달 뒤인 3월26일 다음 공판을 열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25일 정기인사에서 부산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운 법관이 지씨 사건 1심을 맡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지씨의 이번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망언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 극우 정치인까지 법원 판단의 장기화를 틈타 망언을 퍼뜨리고 있다. 여러 차례 정부 차원의 조사와 법원 판결 등으로 거짓·날조·왜곡임이 명백히 드러난 “5·18 광주 북한특수군” 망언의 심각성을 법원이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처럼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5·18 망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선 헌법 정신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임태호 변호사(5·18기념재단 이사)는 “법원이 사건의 엄중함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했고, 이는 지씨의 망언을 부른 한 요인이 됐다. 새롭게 구성되는 재판부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경진 판사는 지난해 6월 재판에서 ‘북한 특수군을 지휘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로 지목당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와 ‘184번 광수’로 지목당한 시민군 곽희성씨 등이 지씨 쪽 변호사와 언쟁을 하자 일방적으로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판을 끝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4~5시간을 오가야 하는 피해자들은 넉달 뒤에 열린 재판을 위해 다시 서울 법원에 나와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피고인 방어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지만원씨 사건은 날조가 명백한데다 이미 법원 스스로 거짓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이다. 병합 등을 이유로 재판을 이리 오래 끄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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