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코인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19일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코인업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압수했다고 한다.
지난해 개업한 코인업은 비상장 코인인 월드뱅크코인(WEC)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코인업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업에 투자한 사람은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6일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 거래소들은 해당 코인 상장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