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시내와 한강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미세먼지가 심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 학교에 휴업 권고가 내려지더라도 어린이·영유아·학생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된다.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는 20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휴업하더라도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각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휴업하면 당장 어린 자녀는 누가 돌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더라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를 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휴업 등 권고는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①오늘 오후 5시 예보가 내일 ‘매우 나쁨’(75㎍/㎥초과)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 ②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내일 ‘매우나쁨’ 예보는 2015년 초미세먼지 예보제 도입 이후 2018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으며, 올해 1월12일∼14일 기간 전국적인 고농도 발생 때 최초로 전국 19개 예보 권역 중 제주,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권역에서 1∼3회 예보된 바 있다. 교육부 등은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 휴업 권고기준 등에 충족하는 일수는 연간 최대 1∼2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생일수가 적더라도 만약에 휴업 등의 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포함해 각 학교는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과 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휴업 등의 권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등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정·배포하고, 일선 기관에서 휴업 등 권고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지자체·시도교육청 순회교육(3∼4월), 지자체·교육청·지방환경청 합동 매뉴얼 이행현황 현장점검(3월, 10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2월까지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약 13만 개 교실(유·초·특 설치율: 79.8%)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까지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100%)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하거나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1만 4948곳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5만 3479대를 설치·지원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한 바 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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