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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교육부 장관 방문에 “법외노조 취소 신호탄 되길”

등록 2019-02-20 17:57수정 2019-02-20 21:49

2013년 법외노조된 뒤 교육부 장관 첫 방문
유은혜 “교원단체와 협력해 미래교육 열 것”
유은혜(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양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방문했다. 지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교육부 장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이 전교조 사무실을 찾은 이날 권정오 전교조 노조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법외노조인 상태인 전교조를 공식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큰 의미를 지닌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7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장관 방문은 이런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서 상반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3·1절 100주년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은 교육계 내부에 숨어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100년 한국 교육의 방향 수립을 위한 노력에 전교조가 앞장서겠다”고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등을 포함한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5대 정책 과제’는 구체적으로 △3·1운동 100주년,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 운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해직교사의 조속한 복직조치 요구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원상회복 조치요구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20일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양선아 기자
20일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양선아 기자

유 장관은 간담회 전 모두 발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발언을 통해 전교조에 힘을 실어줬다. 유 장관은 이날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유 장관은 또 ‘새로운 100년 미래 교육’을 강조하며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교육 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나갈 수 없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교원 단체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유 부총리는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교총 회장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바꾸고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교총의 제안에 대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단순히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이름만 바꿀 문제는 아니고 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글·사진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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