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됐는데, 올해부터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고액 교육비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 행정업무 경감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곳(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에게 납부 관련 안내를 하면, 학부모는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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