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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년 반만에 항소심 첫 재판

등록 2019-02-26 11:57수정 2019-02-26 12:07

삼성 유착 의혹 재판부 변경 받아들여져
재산 분할·자녀 양육권 공방 이어질 듯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법관 변경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은 임 전 고문이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1년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공개재판 형식으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1차변론을 진행한다. 삼성그룹 경영권 주식을 대상으로 한 재산 분할 및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게 될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3부의 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특수 관계에 있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강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장 전 차장에게 보낸 안부 및 청탁 문자 13건이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됐다. 문자를 보면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라는 등 삼성 제품을 광고하거나 감사 인사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전 고문 쪽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삼성과 항소심 재판장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부장판사와 장충기의 관계, 이부진 사장과 장충기의 지위 및 이들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재배당돼 가사2부가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앞서 2017년 7월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위자료 86억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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