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새학기에 학부모에게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유치원에서 준비물로 A4용지 1000장, 두루마리 휴지, 곽티슈, 물티슈 등을 가지고 오라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카페에 이같은 질문이 올라왔다. 새학기가 되면 많은 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각종 준비물을 준비해달라는 공지문을 받는다. 과연 어린이집나 유치원의 이같은 요구는 괜찮은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 요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낸 보육사업지침을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예시도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면, 양육자는 시·군·구청 보육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유치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준비물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치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관리·감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관할교육청이다. 양육자가 판단하기에 과도하게 준비물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비물은 조사를 통해 돌려주기도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윤일순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똑같은 유아교육기관인데, 준비물에 관한 지침조차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준비물에 관한 통일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은 앞으로 보육사업지침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양육자가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실명을 밝히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대리 신고도 진행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이메일 주소는
politicalmamas2017@gmail.com이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