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법원에 또 한 번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변희재(45) <미디어워치>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태블릿 피시 의혹을 보도한 <제이티비시>(JTBC) 법인과 손석희 대표이사, 취재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대표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황아무개(42)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은 징역 1년의 실형, 소속 기자 이아무개(36)씨, 오아무개(31)씨 두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태블릿피시 입수 경위와 내용물, 사용자 등에 관한 변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해당 행위로 인해서 사회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변씨의 보석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 기소된 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습범이 아니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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