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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 바퀴에 다리 슬쩍…수천만원 뜯어낸 ‘발목치기범’

등록 2019-03-06 12:00수정 2019-03-06 12:13

50대, 후진하는 차량 노려
합의금으로 2700만원 뜯어
이씨가 서울 중랑구에서 차량 앞바퀴를 왼발로 찬 뒤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이씨가 서울 중랑구에서 차량 앞바퀴를 왼발로 찬 뒤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다리를 부딪히는 일명 ‘발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 성동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아무개(52)씨는 서울 중랑구 동부시장 일대 등에서 보행 중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2700만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접근해 운전석 앞바퀴를 왼발로 차는 수법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게 보험금 450만원을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이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에게 “지금은 몸이 괜찮다. 나중에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장을 벗어나 고의사고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발목치기는 주로 상가 밀집지역, 골목길, 일방통행로 등에서 이루어진다”며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현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사고라도 직접 합의하지 말고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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