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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349일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록 2019-03-06 16:21수정 2019-03-06 17:03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349일만에 유유히 걸어나왔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1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허가없이 자택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직계혈족 외 접견·통신 금지"라는 조건부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석방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이 흰색 모자를 쓰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석방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이 흰색 모자를 쓰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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