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치원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운영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지급한다거나 교비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기부금을 내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현대·돌샘·럭키·파란나라·메이플·하나 6개 유치원은 예산목적 외 집행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시정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사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송파구 현대유치원은 2017년 예산편성 시 매달 504만7172원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반영하고 일부를 유치원 설립자에게 실제 지급했다. 교육청은 부당하게 편성되고 집행된 돈에 대해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현대유치원은 또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비로 한유총에 132만원의 기부금을 내는가 하면, 교육공무원 정년인 만 62살을 넘은 원장은 교육청에서 기본급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10월 동안 총 36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육청은 이렇게 과다지급된 교원인건비 등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결과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갈무리 화면이다.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원장 부부가 강동구에 있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과 ‘프렌차이즈’ 식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550만원씩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억4944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유치원은 ‘교육계획수립’ ‘가정통신문작성 및 발송’ 등 유치원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단은 행정업무 일부를 했어도 자문료로 보기엔 금액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자문료 중 급여와 수당 성격으로 지급된 4457만1900원을 회수 조치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월 130만원씩 급여 5850만원과 휴가비 21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은 ‘원아 1인당 하루 1개 프로그램씩 1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매일 2시간씩 운영하고 특히 1시간은 유치원이 아닌 인근 어학원에서 진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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