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주식 대박 논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3-11 19:12수정 2019-03-11 20:22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자 1일 후보를 사퇴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자 1일 후보를 사퇴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이 전 후보자 등 4명의 ‘내츄럴엔도텍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100만원에서 최대 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고발된 나머지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논란이 돼 그해 9월1일 자진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15일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5월20일에는 10분의 1 수준인 9270원까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았으나, 이 후보자는 5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