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8월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자 1일 후보를 사퇴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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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1 19:12수정 2019-03-1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