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정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신뢰성이 부족하고, 국가 측정기는 고가여서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가운데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과도한 조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에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는 모든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한다. 이 법대로라면 앞으로 전국 2만902개 학교의 27만 5448개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돼야 한다.
문제는 어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할 것이며, 누가 그 측정기를 관리할 것이냐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이드북’을 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돼 있다. 또 간이측정기는 의심스러운 자료가 양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면,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간이측정기를 달 경우 여러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는 현재 국가 측정망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측정기는 한 대당 1500만원 상당의 고가 장비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현재 국가측정망이 있는데 교실마다 이렇게 고가의 측정기를 설치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충분한 검토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2만여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권 3명, 찬성 224명으로 통과됐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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