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유무죄 선고 예단’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재판 불공정이 우려된다면 차라리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지사 쪽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9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재판부 판사들의 경력을 들어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나갔다. 김 지사 쪽 지지자 등은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야권 등 보수진영에서는 재판부 3명 가운데 주심을 맡은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 편향’을 주장하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이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을 유죄로 예단해 엄벌하라고 압박하거나, 무조건 무죄로 재판하라는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우리 재판부는 무죄추정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꼼꼼히 따져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1심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한다면 지금이라도 피고인과 변호사, (특별)검사 모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 쪽과 특검 모두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쪽이 신청한 보석 심리도 진행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 판결의 부당함과 도정 공백을 보석 신청 이유로 들었다. 김 지사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다.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 관련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동원은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번째 공판일인 다음달 11일 이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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