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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희정에 고소당한 김지은 쪽 증인 ‘무혐의’ 결론

등록 2019-03-21 09:46수정 2019-03-21 09:51

1심에서 “안 전 지사, 기사 막으려 언론사에 연락” 진술
안희정 공대위 “피해자 조력자 역고소는 다른 형태의 위력”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쪽이 ‘모해위증’(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하는 것)을 했다며 고소한 피해자 김지은씨 쪽 증인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검찰 쪽 증인 구아무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1일 ‘혐의 없음’ 결과가 최종 통지됐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안 전 지사의 경선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구아무개(30)씨는 안 전 지사 1심 재판의 3회 공판기일이었던 지난해 7월9일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해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한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부인 민주원 여사의 인터뷰를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쪽 변호인은 같은 달 11일 “안 전 지사에게 확인한 바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구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 대해 안 전 지사 지지자 등은 악성댓글과 실명 및 직장을 공개해 유포하는 등 지속적인 공격을 해왔다”며 “모해위증 혐의 고소와 악성댓글 공격 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위력”이라고 전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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