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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엔 특별보고관 ‘5·18 망언’ 두고 “한국엔 혐오표현 규제 없나?”

등록 2019-03-21 15:11수정 2019-03-21 21:17

[짬]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비공식 방한해 과거사 피해자들 만나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금지돼야”
“혐오표현에 국가는 즉각 대응해야”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등 각종 역사부정 발언을 하고 이와 관련한 혐오표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an Omar Salvioli) 유엔 진실·정의·배상·진상규명 특별보고관이 <한겨레>와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어떤 수단으로든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비공식 방한해 제주도 칼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학술대회와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별, 주제별 인권 상황을 조사·감시하고 그와 관련된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사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이나 역사부정 발언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권 규약에 따라 국가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다”며 “혐오표현이 분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선 일부 정치인들까지 나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고 과거사 부정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국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냐”고 되물으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적어도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는 이런 발언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앞서 19일 학회에서도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한국 정치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냐”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정치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막을 순 없지만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런 혐오표현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부정 발언이나 혐오표현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자명하다”며 “증오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피해자를 적대시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초께 열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앞서 이런 한국의 상황을 담은 리포트를 위원회에 제출해 (한국의)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이곳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실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월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질의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의 질의 보고서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되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내용을 반영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게 된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논평과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9일 학회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가 과거사에 관한 진실 규명, 정의, 배상 등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진실 규명과 정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갖는 국제법상 의무이며, 선택해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재발방지, 배상, 정의, 기억 등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하나의 영역에서 조처를 했으니 다른 영역의 조처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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