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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름만 빌려주고 준설토 사업 30억 챙겨”

등록 2019-03-23 11:51수정 2019-03-23 14:22

[토요판] 커버스토리
다른 보훈단체들은 어떤가

여주 남한강 골재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 의심 자료 단독 확보
상이군경회 사업도 “이름 빌려줘”

경기 여주의 남한강 이포대교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골재 채취 사업 현장 모습.  류우종 기자 wiryu@hani.co.kr
경기 여주의 남한강 이포대교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골재 채취 사업 현장 모습. 류우종 기자 wiryu@hani.co.kr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이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북파공작원들의 단체, 이하 특임유공자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비리 의혹도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특임유공자회의 경기 여주 남한강의 준설토 사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와 내부 회계자료, 녹취록을 확보했다. 보훈단체 감독당국인 국가보훈처는 이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겨레>가 확보한 2017년 7월4일 특임유공자회와 ㅇ사 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임유공자회는 같은 해 7월20일까지 골재 판매 (1차) 선수금 13억5천만원을 입금받기로 돼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특임유공자회가 여주시의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곧바로 ㅇ사에 불법 하도급을 주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훈단체 등은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고 그 수익금을 회원들 복지에 써야 한다는 것이 법 규정이다.

앞서 특임유공자회는 2017년 6월 남한강 이포대교 아래 양촌지구의 준설토 283㎥를 104억원에 매입하는 수의계약을 여주시와 체결했다. 준설토 대금은 그해 7월부터 석달마다 10%씩(10억4천만원) 10차례로 나눠 납입하기로 약정했다. 제보자는 “ㅇ사와의 계약서 내용은 여주시에 10억4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석달 기한에 맞춰 ㅇ사에서 13억5천만원씩을 받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0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13억5천만원-10억4천만원) 정도씩 대략 30억원 안팎을 이름만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처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녹취록에는 ㅇ사 쪽에서 “특임유공자회 이름만 빌렸을 뿐 우리가 자금을 대고 기계·장비도 모두 우리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는 “특임유공자회 골재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ㅇ씨가 골재 생산을 맡은 ㅇ사의 실질적인 사주”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임유공자회 쪽은 이전 보훈처 조사에서 “준설토 자체를 통째로 ㅇ사에 하도급 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설토를 선별작업한 뒤 거기에서 생산한 골재를 ㅇ사에 판매하면서 맺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특임유공자회는 준설토 바닥 아래 원래 농지의 토사를 불법 채취하다가 여주시 단속에 걸려 지난 5일 골재채취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불법으로 채취한 토사의 양은 약 2천㎥로 25t 덤프트럭 140대 분량에 달했다. 특임유공자회의 내부 개혁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박금구 대표는 “특임유공자회가 ㅇ사에 이름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고, 우리 회원 ㄱ씨가 현장에서 ㅇ사 사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매달 상당한 급여성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간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도 모자라 멀쩡한 농토의 흙을 도둑질하다 걸리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한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는 7년째 장기집권 중인 김덕남 회장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김교복 개혁추진위원장은 “김 회장 재임 중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형사 사건이 140건을 넘고, 이 중 대부분은 회장이 회원을 상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해마다 20억~30억원의 회비를 회원들을 짓밟는 소송비로 쓴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이군경회 사업은 100% 이름만 빌려주는 ‘대명(貸名)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고엽제전우회적폐청산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실체가 없는 상이군경회에서 수익사업을 챙기니 온갖 비리가 생긴다”며 “보훈단체에서 직접 수익사업에 손대서는 안 되고 재향군인회처럼 특별법인을 만들어 넘기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김현대 <한겨레21>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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