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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병원장 의료법 위반 입건

등록 2019-03-24 15:43수정 2019-03-24 20:26

“진료기록부·마약류 관리대장 허위 기재” 진술 확보
병원 자료 제출 거부에 압수수색…경찰 “자료 분석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병원 원장을 입건하고, 제보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강남구 ㅎ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23일 병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제보자인 ㅎ병원 전직 간호조무사 ㄱ씨를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해당 병원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ㅎ병원 원장을 입건했다”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보건소 등과 함께 병원에 현장점검을 나가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20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ㅎ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호텔신라 쪽은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차례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프로포폴 불법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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