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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서 위증한 이덕선 고발 안건 처리,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

등록 2019-03-27 19:10수정 2019-03-28 21:43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을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사실상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유치원3법’을 논의할 때 ‘구분 회계’ 등을 주장하며 ‘유치원3법’ 통과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위증 고발 건에 대해서도 다른 증인(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고발 건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교육위 안건 처리를 막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증인이 총 8차례에 걸쳐 위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은 재무 회계 규칙이 없다”고 위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또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유치원으로부터 돈을) 전혀 안 받았다” “명의를 도용해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다” “단체행동하지 않겠다” 등을 말했지만, 이는 모두 위증으로 확인됐다고 자료는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전 이사장은 그동안 사실상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해 왔는데, 국감장에서까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국회 교육위 차원의 ‘국감 위증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26일 진행된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회동을 통해 이 전 이사장 고발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임재훈 의원은 이덕선 전 이사장 고발 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 그러나 김한표 의원은 이덕선 전 이사장 건 말고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 대한 위증 고발 건에 대해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위증 건은 어떤 내용일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위증 건은 김한표 의원과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전 2016~2018년 각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를 요구한 내용과 관련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료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지를 제공하지 않고 진단 평가 결과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 담임 교사 관찰 등 다양한 진단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차원에서 결과를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교육청이 활용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직접 보여주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한 것은 위증 아니냐”고 조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조 교육감은 국감장에서 “부존재 표현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발언을 보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위증을 한 3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관련해서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 관련 이력을 홍보하면 안 되는데, 예비홍보물에 써서 발송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 교육감이 “선관위 검토받았고 잘못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 선관위 확인 결과, 선관위에서는 “내용을 검토해주지는 않았고, 규격, 형식만 확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 1월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등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력을 표시한 것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을 구형받았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강 교육감에 대한 고발은 반대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간사보좌진 실무회의에서 세 당은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조 교육감과 강 교육감에 대해서는 양당이 의견이 다르니 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 뒤 간사단 회의가 진행됐고, 김한표 의원이 세 사람의 고발건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전 이사장 고발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에게 “여당과 야당의 판단이 다른 조희연 교육감과 강은희 교육감 건 말고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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