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쪽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전문위(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소속 위원들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 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인사를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오전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 뿐 아니라 산하 전문위 위원들도 위촉되기 전에 직무와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진단하는 절차를 밟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 준수·직무 관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등이 명시된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위원에게 적용하던 해촉 규정을 전문위원들에 확대한 것으로, 윤리서약서에 금지 행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안건을 회의에 올린 건 정부 쪽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탁자책임위가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을 논의하면서, 위원들의 개별적 찬반 의사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전문위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개한다”며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은 비공개로 하기로 한 사안이나 자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의 경우, 회의록 요약본은 한달 뒤에 공개되며 전문은 1년 뒤에 볼 수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기금운용위 관계자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들이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인 시민들에게 회의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왔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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