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힌바 있다. 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올해 평가 대상 13개교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가 서울시교육청에 내야 하는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마감날인 29일까지 단 한곳도 내지 않았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평가기준을 문제삼으며 집단적으로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22개 자사고 중 올해 대상인 13개교가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3개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이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과 협의 없이 평가기준을 변경했고, 교육청 재량 평가 등 일부 평가지표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며 평가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지역을 제외한 11개 자사고들은 모두 해당 시·도 교육청에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맞춘 평가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 보도자료를 내 “자사고 13곳에 다음달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촉구 공문을 보냈다”며 “계속 평가 거부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5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행 명령 기간은 일주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행 명령 시한을 넘기면 평가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는 공시된 내용, 확보된 자료 등을 참고하고 현장 실사도 한다. 그렇게 실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해 재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사고들도 마냥 보고서 제출 기한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에 입학전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일반고와 자사고 등 후기 선발 고등학교의 원서접수는 12월9일부터여서 9월초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의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다.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청문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