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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정농단 ‘4월 선고설’…‘경영복귀’ 이재용의 운명은

등록 2019-03-31 19:00수정 2019-03-31 21:41

28일 3차 전합 열어 쟁점 정리
삼성 뇌물 87억-36억 판단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여부 등

일부선 4월16일 이전 가능성 거론
파기자판이냐 파기환송이냐
이재용 선고 주문도 초미 관심사
박근혜-이재용
박근혜-이재용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뒤 최서원)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의 ‘4월 선고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구속 만기(4월16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28일 이 사건에 대한 세번째 합의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전합에는 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31일 “2월10일 전합에 회부됐는데, 3월21일에 이어 28일 세번째 전합이 열렸다는 것은 대법관들 사이에 상당 부분 쟁점 정리가 됐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은 반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며 “전합이 정리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항소심에서 엇갈린 ‘말 3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삼성 뇌물 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뇌물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이 뇌물인지도 양쪽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 국정농단 사건의 본령인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을 통한 수뢰 혐의를 전합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선고 때 ‘주문’이 어떻게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만약 전합이 ‘파기자판’을 하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구속수감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되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양형 등을 스스로 판단해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자판할 경우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신병과 양형 등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인 4월16일 이전에 전합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이 시작된다. 파기환송되더라도 별건(총선 공천 개입)으로 2년 실형이 선고돼 있어 4월16일 이후에도 풀려날 수 없다.

전합의 상고심 선고에선 이들 세 사람 외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 선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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