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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등록 2019-04-01 10:30수정 2019-04-01 11:21

소득인정액 월 5만원 이하 1인가구 등 약 154만명 대상
지난 25일 기초생활 수급노인들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폐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5일 기초생활 수급노인들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 경복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폐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달 25일부터 소득하위 20%인 만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8만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은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깎일 수는 있다. 다만, 수급자 154만명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 37만여명은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돼 그만큼의 금액이 삭감된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4월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소득·재산이 상위 10%에 해당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가정의 경우, 오는 25일 그동안 받지 못한 1~3월 3개월치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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