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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성태 딸 채용비리’ KT 전 임원 구속기소

등록 2019-04-01 19:58수정 2019-04-01 22:58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장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부정청탁도 공소사실에 포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티(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력 인사 자녀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 케이티 인재경영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케이티 인재경영실장을 지낸 김상효(63)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케이티 인재경영실장이던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한 유력인사 5명의 자녀를 채용절차를 어기고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에 불합격했는데도 최종합격해 케이티에서 근무했다.

김 전 전무의 공소사실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자사 간부의 딸이라며 채용을 청탁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 부사장 등이 딸과 지인 등의 취업을 부정하게 청탁한 사실을 파악했다.(▶관련기사: “김성태와 ‘KT 2인자’ 연결고리는 전 노조위원장”…전 국회의원 친인척·차관급 딸도 특혜 채용 정황)

다만, 부정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점수 조작 등을 한 객관적 증거만 확보됐을 뿐, 어떤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2012년도 케이티 부정채용은 김 전 전무가 관여한 5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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